낚싯배 불법 여전, 이러다 또 큰일 난다
낚싯배 불법 여전, 이러다 또 큰일 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역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7년 3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추자도와 차귀도 등 낚시포인트가 많아 강태공들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어서다. 수요가 매년 느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건 불문가지다. 그럼에도 낚싯배들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안전성 확보 문제가 해양레저관광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2016년 44건에서 2017년 21건, 지난해 7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던 낚시어선 불법행위가 올 들어 상반기에만 14건이 적발됐다. 이미 지난해 전체 위반건수의 두 배에 도달한 수치다. 위법행위는 주로 조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입출항 미신고, 음주 운항 등이다. 취미를 즐길 줄만 알았지 안전의식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실태가 적나라하다.

현재 도내엔 모두 217척의 낚시어선이 성업 중이다. 지난해에만 37만명이 넘는 낚시객들을 실어 나를 정도로 낚시어선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10t 안팎의 소형으로 그다지 안전도가 높지 않다. 어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투잡 형태로 운영하는 배다. 레저 전용이 아니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린다.

상황이 이런 데도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낚시어선은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등록만 하면 운항이 가능하다. 대부분 소형선박이지만 낚시포인트를 찾아 원거리 무리한 운항을 하더라도 막을 근거가 없다. 특히 앞의 사례처럼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처벌은 영업정지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로 낚시어선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 돈벌이에 급급해 정원 초과 등 불법이 끊이지 않는다. 낚시객들은 배 위에서 술을 마시거나 구명조끼를 하지 않는 걸 당연시 여긴다. 선장들도 설마 사고가 나겠느냐며 방치하기 일쑤다. 낚시어선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단속의 고삐도 더 죄야 한다. 여러 사고에도 해상안전의 중요성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