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자 관보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해 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란 게 개정 이유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조경시설(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휴양시설(야영장, 수목원 등 도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유희시설(유원시설 등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운동시설(관련법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의 시설 등), 교양시설(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등은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 신설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도시계획시설 일몰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매년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 외에 추가 발행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토지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 방안이 확정됐고, 5개년(2019~2023년) 동안 총 39개 공원 679만8000㎡에 대해 총 5757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해 매입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