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정 의원 측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1일 오후 4시30분께 동작구 사당동 S빌라 주차장 우편함에 `정몽준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선전물 2통이 꽂혀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선거사무소에 제보했다.
`동작을 사랑하는 청년연대'의 명의로 작성된 이 선전물은 정 의원이 지역구를 옮긴 사실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A4 1장 분량에 채워져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선전물을 발견한 주민 A씨는 "집으로 들어가다가 유인물을 발견해 집에 들고 가서 읽었다. 다른 집 우편함에도 몇 통이 더 꽂혀있는 것을 봤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 측 선거사무소는 인근 주택가에서 같은 내용의 선전물 여러 통을 추가로 수거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선전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살포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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