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 비방.흑색선전 난무 혼탁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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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지역 늘면서 음성적 금품.향응 선거도 확산

4.9 총선전이 중반전을 넘기면서 혼탁 선거의 고질병인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이 전개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향응 선거도 고개를 들 조짐을 보여 선거판을 얼룩지게 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일부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났던 `돈 선거' 관행이 완전히 뿌리뽑히지 않은데다 특히 이번 선거가 부동층이 많고, 초박빙의 혼전지역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선거 막판이 가까울 수록 불법 선거가 음성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시간이 갈수록 금품제공, 비방, 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 후보자들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지시했다.

◇비방.흑색선전 = 1일 오후 4시30분께 동작구 사당동 S 빌라 주차장 우편함에 이 지역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가 지역구를 옮긴 사실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정몽준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비방 선전물 2통이 꽂혀 있는 것이 발견돼 서울 동작 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이 선전물을 발견한 A씨는 "집으로 들어가다가 유인물을 발견해 집에 들고 가서 읽었다. 다른 집 우편함에도 몇 통이 더 꽂혀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정 후보 선거사무소는 인근 주택가에서 같은 내용의 선전물을 추가로 수거해 경찰에 신고했다.

또 서울 양천구와 부천시 경계 부근인 신월동의 한 골목길에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유인물이 지난 30일 오전 발견돼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선관위도 이 유인물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인물은 주로 대운하 건설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들로 채워진 채 대부분 골목길에 주차된 차들 위에 놓여있다 이 일대를 순찰 중이던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돼 모두 수거됐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 선관위는 1일 정당 명의의 논평을 통해 상대 정당 후보자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저속한 용어로 비방한 혐의로 A씨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이나 소문에 의한 의혹제기성 성명을 발표하거나 악의적 성명 등을 발표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선관위는 지난 2월 10일부터 최근까지 2개의 인터넷신문 댓글난에 필명을 바꿔가며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34차례 걸쳐 게시한 혐의로 일반인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금품.향응 제공 = 전북 선관위는 2일 전주시 덕진구에 출마한 A후보가 지난 1∼2월 5회에 걸쳐 음식점으로 선거구민 등 50여 명을 불러 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인근 노래방에서 24만원 상당의 술값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후보와 선거사무소 총무팀장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선관위는 지난달 18일 관할 지역구 B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시.구 의원 상견례 및 선거대책회의' 직후 인근 식당에서 시.구 의원 등 14명에게 5만3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B후보의 자원봉사자 C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말까지 4.9 총선과 관련해 모두 116명의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8천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과태료 부과 액수는 7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등으로부터 물품.음식물.서적.관광.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 5천만원 한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지역구에서는 지난달 통합민주당 A후보측으로부터 설 선물 명목으로 2만원 상당의 한라봉을 받은 유권자 32명이 모두 2천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경남의 한 지역구에선 지난달말 선거구민 53명이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2천1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돈 선거 = 이번 총선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돈선거'의 망령도 되살아나 선거판을 얼룩지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강원도 정선에 출마한 전 한나라당 김택기 후보는 공식 선거전 시작 직전인 지난달 24일 정선지역 도로 위에서 측근인 김모(41.구속) 씨에게 현금과 수표 4천여만원을 전달하던 현장이 선관위에 의해 적발되면서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경주에 출마한 친박연대 소속 김일윤 후보의 경우도, 지난달 31일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이 돈을 주고 받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친박연대측은 김 후보에 대한 제명 방침을 밝혔지만, 김 후보는 이번 사건은 자신과 무관하다면서 완주 의사를 밝혀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돈을 주고 받은 선거운동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일 군산과 익산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 사범 14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히면서 유형별로 금전선거 사범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1명, 불법선전 3명 등이라고 발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17대 총선에 비해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혼탁해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강원도 돈뭉치 사건에서 보듯 불법 기부행위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고, 혼전 지역이 늘어나면서 금품살포나 비방유인물 배포 등의 불법 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각 구시군 선관위에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에 들어갈 것을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여야 정당들도 선거 막판 돌출 변수로 부상할 수 있는 `돈 선거'를 비롯, 탈법.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당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겨우 자리잡기 시작한 깨끗한 선거를 흐트러뜨리는 사례가 자꾸 나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기필코 적발하고 조기에 처리해야 한다"며 "걸리면 이유를 불문하고 즉시 조치한다는 것이 당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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