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잇따른 일탈…방지책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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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교직 사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시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행정실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가 직위 해제를 당하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도교육청 감사실은 해당 교장이 술이 곁든 식사 자리에서 함께 유럽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거나 심야 시간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성희롱적 행위로 판단해 경징계(감봉)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당사자의 의원면직 요청을 선뜻 받아들이면서 징계는 없던 일이 되었다. 면죄부 논란은 당연하다.

앞서 지난 7월엔 제주시 2개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제자인 여학생과 만남 등이 문제가 되자 권고사직했다. 도교육청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통해 한 교사는 학생과 개인적인 만남은 있었지만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또 다른 교사는 복수의 학생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한 학생과 맥주를 한 모금 정도 나눠 마셨다고 했다. 누가 봐도 교사로서의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교육청의 처리 결과에 고개를 끄덕일 도민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 학부모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감안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고려했다면 유야무야나 다름없는 판단은 내리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안이 발생한 후 쉬쉬하다 언론에 노출된 후에야 브리핑하는 것도 미덥지 못하다.

이런 식이라면 과연 몇이나 공직 기강을 생각하고 처신을 바르게 하겠는가. 제 식구 감싸기는 대개의 교단 구성원들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교직 사회는 일반 공직 사회보다 외부의 시선이나 견제 등이 덜 쏠리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갑질 문화에 대해 둔감해질 소지가 있다. 자정 노력과 함께 감찰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성희롱은 이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얄팍한 권력으로 상대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다. 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관용 원칙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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