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 혼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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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전 접어들어 혼전지역 증가
4·9 총선전이 중반전을 넘기면서 혼탁 선거의 고질병인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이 전개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향응 선거도 고개를 들 조짐을 보여 선거판을 얼룩지게 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일부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났던 `‘돈 선거’ 관행이 완전히 뿌리뽑히지 않은데다 특히 이번 선거가 부동층이 많고, 초박빙의 혼전지역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선거 막판이 가까울 수록 불법 선거가 음성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시간이 갈수록 금품제공, 비방, 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 후보자들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지시했다.

▲비방·흑색선전=1일 오후 4시 30분께 동작구 사당동 S 빌라 주차장 우편함에 이 지역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가 지역구를 옮긴 사실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정몽준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비방 선전물 2통이 꽂혀 있는 것이 발견돼 서울 동작 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또 서울 양천구와 부천시 경계 부근인 신월동의 한 골목길에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유인물이 지난 30일 오전 발견돼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선관위도 이 유인물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금품·향응 제공=전북 선관위는 2일 전주시 덕진구에 출마한 A후보가 지난 1∼2월 5회에 걸쳐 음식점으로 선거구민 등 50여 명을 불러 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인근 노래방에서 24만원 상당의 술값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후보와 선거사무소 총무팀장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선관위는 지난달 18일 관할 지역구 B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시·구 의원 상견례 및 선거대책회의’ 직후 인근 식당에서 시·구 의원 등 14명에게 5만 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B후보의 자원봉사자 C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과태료 부과 액수는 7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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