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위험 가로등·신호등 놔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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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장마처럼 집중호우가 내릴 때 보행자가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가로등과 같은 전기시설에 의한 감전사고다. 전기가 새고 있다면 누구나 아찔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7월 수도권 일대에서 폭우 속에 가로등 등의 누전으로 모두 19명이 감전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도민들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불량 가로등과 신호등이 제주에만 2300여 개에 달하고 있다니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용주 국회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도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과 신호등은 총 2627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81개는 개보수됐으나, 나머지 2346개는 방치되다시피하고 있다. 그 숫자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다. 3년 연속해 불합격 받은 것도 65개다. 제주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지침에는 전기안전공사는 이런 전기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문제의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설비 개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도내 인도 주변 곳곳에서 전기가 줄줄 새고 있다. 감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도민들을 인도 위에서 불안에 떨게 할 수는 없다. 이를 두고 제주도가 예산 타령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도 문제의 가로등과 신호등의 숫자가 너무 많다. 전국의 불량 시설물 가운데 제주가 15% 차지하고 있다. 도민사회를 향해 틈만 나면 ‘안전 불감증’을 외치고 있는 ‘안전 제주’의 민낯이다. 도정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선 관련 법규 마련이 필요하리라 본다. 현재는 지자체가 인도 주변의 전기시설에 대해 관리 책임과 과태료 부과 등 의무와 권리를 모두 가졌다. 이런 마당에 ‘셀프 과태료’ 부과는 유명무실하기 마련이다. 자동으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그렇다고 누전되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다.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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