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 도입 주목해야
제주지역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발간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제주지역 공공임대주택수는 1만6000호로 전체 주택 25만3000호의 6.2%로 분석됐다.
이는 전국 평균 7.2%보다 낮은 것이다.
이 통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세종(11.3%), 광주(10.4%), 전남(10.3%) 순으로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국민의 생활권 단위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표들을 개발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히 프랑스가 일정한 인구수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기초지자체(꼬뮌)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25%(또는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에 주목했다.
프랑스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만 공급되지 않도록 최소 30% 이상은 저소득 가구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의무공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꼬뮌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담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