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김일윤 후보 운동원 10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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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4.9총선에 출마한 친박연대 김일윤 후보측 선거운동원의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김모(53)씨 등 김 후보측의 읍ㆍ면ㆍ동 책임자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운동원으로부터 선거운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긴급체포한 10명 외에도 3-4명의 김 후보측 선거운동원을 추가로 불러 부정선거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된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강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주시 산내면에서 발생한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선거운동비 명목 등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후보측 선거운동원 황모(6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날 김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5일에도 전ㆍ현직 경주시의원 등 김 후보측 운동원 6명의 집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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