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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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공제액 23.5 % 증가 등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완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0년도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위소득은 4인 기준 474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5000원이 인상됐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상 공제액이 기존 3400만원에서 8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5% 증가됐다.

또 일반재산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이 6800만원에서 전년 대비 32.4% 인상된 9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돼 수급자 선정기준이 늘어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가구 특성을 반영해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부양비 부과율도 성별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율 자체를 10%로 인하해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 탈락 방지와 급여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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