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2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출입 제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물찻오름 자연휴식년제가 1년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물찻오름의 자연휴식년제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연장해 출입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일 열린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물찻오름 개방 유무를 논의한 결과 오름 탐방객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가속화되면서 자연적인 복원을 위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008년 시행 이후 자연휴식년제가 계속 연장됐고, 앞으로 1년 간 제주도는 물찻오름의 전면 출입통제와 입목벌채·토지형질변경·취샤·야영행위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으로 침입 시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군사목적이나 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출입제한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농행위 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 사항으로 둔다.
현재까지 도내 자연휴식년제를 갖는 오름은 물찻오름을 포함해 송악산 정상부, 문석이 오름, 도너리 오름 4군데다.
제주도 관계자는 “탐방객으로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물찻오름 출입제한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며 “연장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도에 회의를 거쳐 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