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하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맹·고독성 농약·잔디사용금지 농약 불검출
맹·고독성 농약·잔디사용금지 농약 불검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골프장 토양과 수질에 대해 불시로 농약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맹독, 고독성 농약과 잔디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주지역 40곳 골프장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맹·고독성 농약과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불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농약은 모두 저독성으로, 토양 중 그린에서 54.2%가, 훼어웨이에서 35.8%가, 연못에서 28.7%가 검출됐다.
다만 골프장 내 지하수에서는 농약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에 근거해 제주지역 40곳 골프장의 그림, 훼어웨이, 코스 내 연못 등을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불시에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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