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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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도내 226곳 투표소서 내일 일제 실시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는 17대 총선에 이어 지역구와 함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1인 2투표제’로 치러진다.

이날 도내 226곳의 투표소에서는 일제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갈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을 때는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선거인명부에 날인하기 위해 도장이 필요하나 손도장이나 사인도 가능하고 각 가정에 우송된 투표 안내문에 적혀 있는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를 암기하고 있을 경우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투표는 신분증 제시 후 선거인명부 서명-투표용지 2매 수령-지역구 후보자·지지정당 기표-투표용지 투표함 투입 등 절차로 진행된다.

투표자는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에게 한표를 행사할 흰색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한표를 행사할 연두색 투표용지 각 1장씩을 받아야 한다.

정당 투표용지에는 모두 15개 정당명이 적혀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갑 선거구 유권자가 투표할 경우 지역구 후보인 통합민주당 강창일, 한나라당 김동완, 평화통일가정당 유병녀, 무소속 현경대 후보 중 한 명에게 기표를 한 후 정당용 투표용지에 기록된 15개 정당 중 1개 정당에 기표를 하면 된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에는 백색 투표함(지역구)과 연두색 투표함(비례대표)에 투표용지를 투입하고 ‘투표확인증’을 받아 투표소를 나오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 시행에 따라 ‘투표확인증’은 도내 25개 국·공립시설에 대해 1회 무료입장, 공영주차장 18곳에 대해 2000원이하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선거의 개표소는 한라체육관(제주시갑,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서귀포시) 등 2곳이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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