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9 총선과 관련 특정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B씨를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특정후보자 연설회에 제주시내 모초등학교 동창생 20여명을 동원해 참석시킨 뒤 이중 18명에게 14만 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도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18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김재범 기자>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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