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식사제공혐의 2명 고발
도선관위, 식사제공혐의 2명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9 총선과 관련 특정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B씨를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후보자 연설회에 제주시내 모초등학교 동창생 20여명을 동원해 참석시킨 뒤 이중 18명에게 14만 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18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