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해 소음 피해가 없는 퇴치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생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해 ‘야생조류 퇴치 기술 실증시험’을 올 한 해 동안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꿩·까치·멧비둘기 등 야생조류에 의해 26억원 가량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2018년 조류 등 야생동물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으로 약 3억9000만원 가량을 지원한 바 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 농작물 피해는 콜라비, 양배추 등 월동채소류 식용 부위 가해, 기장, 조 등 잡곡류 피해 등이다.
지금까지 야생조류 퇴치를 위해 폭음 퇴치기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소음 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도입에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기원은 제주에 적합한 조류 퇴치 기술 개발을 위해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약 잔류성이 없는 기피 약제 ▲소음 공해가 없는 고음압 또는 초음파 퇴치기 ▲맹금류 모형 자재류 ▲빛 반사 등 10종에 대한 현장 실증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기원 관계자는 “다양한 야생조류 퇴기 기술 실증시험을 거쳐 제주에 적합한 기술을 선발해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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