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롯데면세점 2조 매출…지역환원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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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8곳의 지난해 관광진흥기금 납부금 475억과 대조
제주도, 면세점 매출액의 1% 이내 기금 부과 제도개선 추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제주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롯데와 신라 대기업 시내면세점들이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 환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세계면세점까지 제주 진출을 추진하면서 이익에 대한 지역 환원 장치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특히 도내 카지노의 경우도 매출액의 일부를 제주관광 진흥을 위해 수백억원의 기금을 납부하고 있어 특혜 사업인 면세사업 수익금의 일부도 지역으로 환원해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들이 제주시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교통과 쓰레기 등 도민들의 생활불편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성군)실을 통해 확보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매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내면세점 2곳의 매출은 사상 첫 2조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롯데면세점 매출은 4783억원, 신라면세점은 5792억원으로 총 1조575억원, 2018년에는 롯데 7541억원, 신라 8679억원으로 총 1조6220억원 집계됐다.

또 지난해는 9월까지 집계된 매출이 롯데 7765억원, 신라 8990억원으로 총 1조6755억원으로 2018년 매출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총 2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실제 면세점 수익금의 공익재원 환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다만 제주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있는 롯데의 경우 제주도에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세로 가던 특허수수료 일부가 올해부터 관광진흥기금 세입으로 포함되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매출액의 0.05%)는 2018년 매출 기준으로 약 84억 정도이며, 이중 42억원 정도가 제주관광 발전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특허수수료는 JDC 등이 운영하는 지정면세점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로 보면 롯데와 신라 시내면세점의 수수료는 42억원 중 30억원 가량이다.

2019년 기준 제주관광진흥기금 세입은 약 602억원 가량이며, 이 가운데 카지노납부금이 약47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출국납부금(126억원)이다.

이는 2018년 도내 8개 카지노 총 매출 5112억원의 약 9.2%에 달한다. 현재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일부(1~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다만 카지노와 면세점의 영업이익을 매출로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비스업인 카지노의 영업이익은 4~50%, 면세점은 최대 5% 정도다. 단순계산으로 면세점이 1조원의 매출을 올리면 영업이익은 최대 500억원 가량이다. 

도민사회에서 면세점 수익 환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제주도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는 부과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시키고 제주 관광산업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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