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운영권 참여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설득 논리를 마련했지만 시설투자 등을 위한 재원 마련과 공항시설관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등 과제도 넘어야할 과제도 산적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 발주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 용역 결과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이번에 완료된 연구용역에는 공항 운영권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 참여방안 등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말 국토부가 고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에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제주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항 운영권 참여는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재원 마련과 정부의 부정적 입장 등으로 실제 참여가 쉽지 않았다.
최근 제주의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용역진이 제시한 제2공항 전면시설 등 일부 공항시설의 개발 참여를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고 있다.
제주도는 전면시설 등에 대한 세부 개발방식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은 향후 사전타당성조사 등 별도 용역 및 연구를 수행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참여(현물출자,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한 권한이 없는 가운데 제주도가 공항운영권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공항시설관리권 특례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칭)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공항시설 중 주차시설, 홍보시설 및 도심공항터미널 등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공항시설관리권을 부여 받아 이를 관리·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및 국회 설득 등 법 개정 추진 과정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공항수익의 도민환원’이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