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도개선 통해 공항 운영권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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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
상가·면세점 운영 등 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2월 발주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을 이달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논의에 나선다.

이번 용역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진행됐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제주 제2공항 내 여객터미널 상가 및 면세점 운영권한 확보, 공항면세점 등 일부 시설 투자, 주변지역을 연계한 공항경제권 사업 검토 방안 등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가 공항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제주특별법에 공항시설관리권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제주도(제주공항공사)가 랜드사이드 부문(주차시설, 홍보시설 및 도심공항터미널 등)을 관리·운영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와 제주도간 상생발전협약을 통해 공항 일부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는 한국공항공사가 전국 14개 총 수익을 각 공항에 배분하고 있는 구조다.

세부 참여방안에는 제2공항 면세점 운영 참여가 포함됐다. 현 제주공항 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2공항 면세점은 제주관광공사(JTO)가 참여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제2공항 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에 대해 제주도가 우선 임대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항 여객터미널과 연계된 상부시설(건축물) 개발 참여 방안이 제시됐다.

기본계획(안)에는 전면시설에 1~3까지 구분되고 있다. ▲시설1에는 교통센터, 복합상업시설 및 문화시설 ▲시설2에는 문화쇼핑시설, 컨벤션센터, 숙박시설, 주차빌딩 ▲시설3에는 특급호텔, 복합형 리조트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제2공항 안정화 이후 지역 여건과 재원 규모를 고려해 항공산업클러스터 개발 추진 방안 등도 포함됐다.

용역진은 제2공항 면세점의 경우 현 제주공항 면세점 수익의 60% 수준으로 예상했고, 상부시설 건물임대료의 경우 오는 2026년 기준 570억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용역진은 제2공항 운영 수익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주공항공사가 (가칭)공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해 지역주민 고용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공항 산업 활성화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가칭)제주공항공사 설립 조건 하에 제주도가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비롯해 제주개발공사 및 제주관광공사 등이 재원 마련, 민간기업 및 지역주민이 사업시행법인(SPC) 별도 설립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용역진은 제2공항 건설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고 농수산업 이외의 다른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도가 공항운영에 참여해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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