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1년여 간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는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대상 사업장 22개소 전반에 걸쳐 최종 마무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마무리 증인 신문에는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도 관계자 21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계자 4명 모두 25명이 출석해 앞선 조사에서 답변이 미진했거나 불명확했던 사항 등에 대해 추가 답변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지난 2008년경 사이 성산읍이 성산포 해양휴양관광단지 내 섭지코지 주차장 설치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 관련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등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JDC에 대한 감사 등의 특례 규정이 반영돼야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최종 증인 신문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문가 협의 등을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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