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시설계 용역 통해 공법 적용
제주시 한림읍 소재 제주금능농공단지 내 악취저감시설이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3개 농공단지 가운데 제주금능농공단지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구좌농공단지, 대정농공단지, 금능농공단지 등 3개 지구에 생산·가공업체, 육계·가공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지역주민들은 민원이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금능농공단지 내 악취 농도를 측정해 악취저감시설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악취저감시설은 분무식 공법이 적용된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5월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올해 안에 악취저감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며 “농공단지가 혐오시설로 분류돼 지역주민들의 외면을 받아왔는데 점진적으로 냄새를 저감하는 시설을 도입해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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