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60일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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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부동산 매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현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률 개정은 2월 21일부터 최초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청 홈페이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방법무사회 등에 달라진 내용을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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