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 못하면 과태료 부과…道,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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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역에서 지난해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고지 미확보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중형차 이상의 새 차를 구입하거나 이사를 갈 경우 자기 차고지를 마련하거나 주소지 반경 1㎞ 이내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6단계 제도개선)으로 과태료 부과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태료 부과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1회 위반시 40만원에서 3회 이상 위반부터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차고지증명 신청 시 도민들의 건의가 많았던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 조성 시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오임수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만이 유일한 행정처분 수단이었다”며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이사 후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판 이번 개정 조례안은 3월 중 도의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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