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어버려 투표관리 관계자와 선관위가 한때 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2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7투표구인 도남초등학교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강모(79) 씨를 대상으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이날 지역구 투표용지에 제대로 기표해 투표함에 넣은 뒤 "눈이 나빠 기표를 잘못했다"며 비례대표투표용지를 찢어버린 것.
이에 투표관리관은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찢어진 투표용지를 공개된 투표용지(무효)로 처리하고 투표록에 강씨의 인적사항 및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선관위에 보고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서사무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및 교란죄 중 시설 등에 대한 교란죄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강 씨의 경우 투표 전후 관계 및 경위를 조사한 뒤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제주=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