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취수허가량의 50% 미만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 연장허가시 취수허가량을 감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 지하수는 16개 유역으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고,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취수허가량은 88.6%다.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취수허가량을 초과하고 있는 유역은 모두 6개(애월, 한림, 한경, 대정, 조천, 중제주) 구역으로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량현황을 살펴보면 총 167개 지하수관정에서 39만9469㎥를 감량했고, 이 중 식품접객업에서 11만6066㎥ 감량, 농업용수에서 10만9192㎥감량, 그 외 17만4211㎥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는 허가 후 유효기간 내 연장허가를 받아 이용하게 되는데 연장허가시 마다 이용량을 파악해 허가량의 절반미만으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에 따라 취수허가량의 30%까지 감량해 연장허가를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속이용 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를 해나가기 위해 이용량 모니터링과 취수허가량 감량 강화로 지역별 물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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