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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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 제도개선, 임기 내 통과 추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문 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지예산 근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 유지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 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문 의장은 이 법안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 국회개혁을 위한 TF,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의 절차를 밟았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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