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입건된 당선자 37명 중 거짓말 사범이 20명(54%)으로 가장 많고, 금품사범 8명,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선전사범 3명, 기타 6명으로 분류됐다.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는 끝났지만 고소ㆍ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입건되는 당선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우선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이다.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나눈 검찰 구형기준에 따르면 7등급 이상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하는데, 예컨대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자는 기본등급이 `13등급'이고,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이라 혐의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돌아간다.
또 법정선거비용의 0.5% 이상을 초과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때,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ㆍ지출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비례대표 제외)가 된다.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 규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도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는 해당하지 않는다.
17대 총선(2004년 4월15일)의 경우 당선자 46명이 기소되고, 62건의 당선 유ㆍ무효를 결정짓는 재판이 진행돼 11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총선사범과 관련해 검찰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되 배후 조종자 발본색원 및 거짓말사범 진상규명 작업을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며, 법원은 1ㆍ2ㆍ3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처리해 올해 안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 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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