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등 148명...4·15 총선서 국민투표 이뤄지나
국민이 직접 개헌을 발안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등 25개 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는 8일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등은 국회 재적 의원 295명 중 과반이 넘는 서명 동의로 이 개헌안을 발의, 4·15 총선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33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 요구가 많았다”며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 전면적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참여와 의사 수렴을 더 쉽게 하고,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헌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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