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식육 대상 오염지표 등 검사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식품 생산·공급을 위해 도내 축산물작업장에서 가공·판매되는 소, 돼지, 닭고기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작업장에서 처리한 식육을 수거해 오염지표 미생물인 일반 세균수와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하절기에도 집중수거검사를 통해 축산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작업장 검사 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작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시 인허가부서에 통보하고, 인허가기관인 행정시에서는 위생관리기준과 시설기준, 영업자·정업원 준수 사항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아울러 HACCP 지정 작업장(식육포장처리업)의 운영실태와 검사능력 등을 파악해 업체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도 마련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과 위생관리사항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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