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5일 오후 재가…감염병 관련은 이번이 처음
복구비 50% 국비에 주민 생계 등 지원…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감면
복구비 50% 국비에 주민 생계 등 지원…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구·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대구시 전체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이다.
정부는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들과 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이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은 감면된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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