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제주시 주택행정팀장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삶을 영위하는 것을 생애라고 하는데 건축물도 처음 지어져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도와주는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철거하기까지의 생애가 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건축물의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돼 5월 1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준공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정기점검 실시 등 유지 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 건축물 관리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및 ‘집합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등 정기점검은 사용 승인 후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한 3층 이상인 기존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앞으로 제주시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와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 마련과 건축 행정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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