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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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공연업에 대해 16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업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에서 90%로 인상된다. 노동자 1인당 1일 지원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도 6개월 연장되고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근로자와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임금 체불 생계비의 경우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되고 상환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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