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한 고유정(37)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의 징계가 감경됐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 전 서장이 경찰청 징계위원회의 징계(견책) 처분에 대한 소청을 통해 최근 ‘불문 경고’로 감경 처분됐다.
경찰청 징계위는 박 전 서장이 고유정 체포 영상을 일부 언론에 제공한 것을 두고 공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12월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소청 심사 결과,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사한 끝에 살인사건 피의자를 빠른 시일에 검거했고, 동영상이 제공된 언론 인터뷰가 경찰청의 지시에 이뤄진 점 등으로 인해 견책 처분보다 낮은 불문 경고로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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