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석문 교육감 기소유예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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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7년 7월 검찰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주지검이 이 교육감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선고를 내렸다.

이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었던 진영옥 교사(55·)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확정 판결로 교육청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진씨를 해임하자, 진씨는 이듬해 해임처분 취소청구와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검찰은 20152심 본안 소송과 가처분 소송마저 교육청이 패소하자, 이 교육감에게 즉시 항고·상고하라고 지휘했지만 이 교육감은 본안 소송에 대해서만 상고하고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소송 지휘에도 불구, 이 교육감이 정당한 이유없이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해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헌재는 검찰이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직무유기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법리오해 또는 수사 미진의 잘못으로 인해 이 교육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돼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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