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한다.
제주도는 관광객 급감 등 관광산업과 지역경기 위축으로 개발 부담금에 대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납부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규정에 따라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압류 등 징수·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담보 제공과 매출감소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건축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710-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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