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동주택 측벽’ 판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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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서 1.5m 이상 돌출 땐 세대 간 4m 거리 확보
사생활 보호 위해 마련···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도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확보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측벽판단 기준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원인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사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건축민원 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법령상 기준이 없었던 공동주택 측벽판단 기준을 외벽에서 1.5m 이상 돌출한 경우로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1.5m 이상 돌출된 경우 세대 간 4m 이상 떨어져 건축해야 한다.

건축허가 처리기간도 25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4일 정도 소요됐다.

이와 함께 착공신고시 첨부하도록 된 지반조사 보고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최소한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제 대상을 정해 민원인의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경계측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해 인접대지경계선 침범으로 주민, 행정간 분쟁,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건축허가·신고전 지적측량을 51일부터 의무화해 사전 분쟁예방으로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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