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앙지하상가에 승강기 설치 추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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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출입구 11곳 대상 타당성 검토 용역 진행 중
지하상가 측, 조성 완료 시 횡단보도 수용 뜻 내비쳐
제주시, 상인·주민 협의 통해 횡단보도 설치 여부 결정
제주시가 2016년 8월 중앙로 사거리 남쪽에 3개월 간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한 모습.
제주시가 2016년 8월 중앙로 사거리 남쪽에 3개월 간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한 모습.

중앙지하상가(이하 지하상가)가 있는 제주시 중앙사거리 횡단보도 조성 문제를 두고 10년 넘게 지하·지상 상가 상인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지하상가에 승강기 설치를 추진 중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28일까지 지하상가 출입구 11곳을 대상으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용역은 중앙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없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길을 건너기 위해 지하상가를 통하거나, 이곳 사거리에서 가깝게는 80m, 멀게는 173m 떨어진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지하상가 출입구 11곳 중  몇 곳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게 적합한지 등을 용역을 통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과 관련해 고정호 제주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승강기가 설치되면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편해지고, 구도심권을 권역화할 수 있다. 상인들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횡단보도가 생길 경우 상권이 무너지고,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며 설치를 반대하는 지하상가 측이 승강기 조성이 완료되면 향후 논의를 통해 횡단보도 설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이사장은 “행정에서 상인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면 계속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지상 상인과 주민을 포함한 우리가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역상인, 주민 등과 차후 협의해 횡단보도 설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사거리 횡단보도는 동측 동문로와 서측 관덕로, 남측 시민회관 방면, 북측 탑동 방면 등 4개 방면에 있었지만, 1983년 지하상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제주시는 2007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중앙사거리 교통시설 심의(안)’를 가결했지만, “상권 파괴”와 “원활한 통행로 확보”란 찬반 입장 충돌로 13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

2016년 지하상가 개·보수 당시 사거리 남측에 임시 횡단보도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공사가 끝나면서 다시 없어졌다.

한편 지난해 9월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제주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교통섬 조성에 따른 버스 회전 반경을 담보할 수 없고, 교통 체증 발생, 신호등 설치 공간 부족 등 제반 여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교통섬 설치 여부나 차량 통행 등 부분에 대해 자치경찰단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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