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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따른 안전사고 문제 경감 등 기대
노후화 따른 안전사고 문제 경감 등 기대
제주시 우도면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 교체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극심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을 일부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31일 이전에 사용 신고된 우도면 내 대여용 이륜자동차 1064대 중 보유대수에 비례해 감차를 실시한 업체에 한해 일대일 방식으로 전기 이륜자동차로 교체가 허용된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으로 대여 목적 이륜자동차들이 노후화하면서 안전사고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여 기본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운행 제한 변경에 따라 우도면 내 대여용 이륜차 노후화로 우려됐던 이용객 안전사고 문제가 경감될 것”이라며 “대여 시간 조정 등으로 이용객 편의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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