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 도의회서 결국 제동…사업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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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38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서 표결 끝에 부결…반대 20명, 찬성 16명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대정해상풍력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9일 열린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표결 끝에 결국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이다.

전날(28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

대정해상풍력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100㎿(5~6㎿급 17~20기) 설비용량을 갖추는 사업이다.

이날 대정읍이 지역구인 양병우 의원(무소속)은 동의안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강조하며 사실상 ‘반대’ 표결을 유도했다.

양 의원은 “대정해상풍력 사업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끓는 기름에 찬물을 부어 폭발을 일으키게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비록 부대의견이 달려있기는 했지만 의회의 표결로 가결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대정지역은 과거 강정해군기지 투쟁과 같은 주민갈등을 불러 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대정읍민의 뜻은 이 문제를 투명하고 공개적인 지역공청회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지역 주민들의 수용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 사업은 지난 2011년 제주도와 한국남부발전㈜가 협약을 체결해 대정읍 5개 마을(무릉1, 영락, 일과 1, 일과2, 동일1)에서 추진되다 지역주민 의견이 엇갈리며 2015년 3개 마을(무릉1, 영락, 일과2)로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2018년 대정읍 동일1리 해상에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사업규모도 당초 29㎢·200㎿에서 5.46㎢·100㎿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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