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가격안정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제주도는 21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제도설계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이후 제도설계(안)을 작성해 감귤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감귤의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해 가격을 안정화 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지감귤 평균가격(5㎏)은 6500원 수준으로 2018년에 비해 21%, 2017년산 대비 19% 정도가 하락했다.
감귤 가격하락 원인은 출하초기 당도 하락과 중결점과 증가, 경기침체로 과일시장 소비둔화, 소과 혼합 출하 사례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노지감귤 가격 하락은 만감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꾸준히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차례 회의를 거쳐 감귤 가격안정관리제를 설계하고, 시범 사업 품목을 결정해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귤류(노지, 만감류)의 계획적 생산과 출하관리, 감귤 의무자조금과 연계한 생산과 유통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 실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월동채소류 시작가격이 농산물 목표 관리 기준 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90%를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귤 농가에도 적용해 가격을 안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