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직무자와 사적인 접촉은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면담이나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시간 내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만 수행해야 한다. 현재는 업무수행 장소제한 규정은 없다.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나 불우이웃돕기 행사, 동호인 활동 등 행사에서도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한 협찬을 요구할 수 없다.
관광 레저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 이용과 관련해 직무 관련자에게 할인 또는 면제 등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기도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과 징계 관련 사항을 도내 소방공무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규정도 신설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을 받거나 신고자가 공무원이면 전보 등 인사 상 우대 조치도 이뤄진다.
제주도는 개정규칙안을 20일 간 입법예고 하고, 6월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에 공포, 발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