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하선했음에도 하선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 선장이 기관 고장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0시17분께 제주시 도두항 북쪽 약 500m 해상에 있던 제주 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3t)가 스크루에 어망이 감겨 항해가 불가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민간구조선을 동원해 A호를 도두동 사수포구로 안전하게 예인했다.
하지만 해경 조사 과정에서 해당 어선이 선원이 하선했음에도 하선 신고 없이 출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A호에는 3명이 승선한 것으로 신고가 돼 있었지만, 실제 승선 인원은 2명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 변동 신고 없이 출항하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므로, 출·입항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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