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제주 교육의원...도의회 최대 이슈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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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의원 '의견제시의 건' 발의...민주당 의원총회 열고 안건 회부 요청
다수의견으로 교육의원 자격제한 위헌, 교육의원 폐지 필요성 등 담아
소수의견으로 전문성 자주성 확보, 대의민주주의원칙 실현, 위헌 아니
도의회 본회의 차원 의결에 회의적 의견도...김태석 의장은 일단 '신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 문제가 제주도의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의원 존폐 문제 등에 대해 쉬쉬해왔던 도의회가 이를 공론화해 도의회 차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9일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제주시 한림읍)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협의하고 의장에게 본회의 등 의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즉 출마 자격 제한이 위헌인지 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고 헌재는 도의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의견제시의 건’에는 다수의견으로 교육의원의 자격 제한은 누구나 선거 등을 통해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원의 제주도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의 자치입법 활동 역량 차이, 무투표 당선, 보통선거 원칙 위반, 도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기준 위반 등을 제기하며 사실상 교육의원 폐지의 필요성도 포함하고 있다.


5명의 교육의원들이 제시한 소수의견으로는 교육의원의 자격 제한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적 통제 기능을 발휘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반영됐다.


이러한 ‘의견제시의 건’에 민주당 의원 19명이 동의했다. 박 의원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지만 19명의 의원이 동의한 안건을 그대로 묻힐 수는 없다”며 “이 기회에 논란을 끊어야 한다. 상임위에 회부되고 본회의에 상정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의회의 의견을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에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을 굳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의원 자격 제한이나 존폐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안건 회부 권한을 가진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 문제가 도의회 차원에서 공식 논의되고 의회 차원의 의견으로 의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도의회는 헌재의 의견 제시에 대해 제출 기한을 오는 29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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