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9년 결산·교육의원 문제 공론화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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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6월 정례회 15일 개회. 25일까지 11일 일정 돌입
제주도.교육청 2019회계연도 예결산, 예비비 승인 논의
교육의원 피선거권, 존폐 여부 도의회 차원 논의 여부 관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3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15일) 개회해 오는 25일까지 11일 동안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등이 다뤄진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 총괄 세입 결산액은 6조2890억1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5조6304억1600만원, 세계잉여금은 6586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 년도 이월액은 3390억5700만원이다.


제주도의 총자산은 24조3048억7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1035억3800만원 늘었다. 이는 도로 개설, 도시계획시설 매입 등으로 공공재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9년도말 총부채는 1조469억6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349억4100만원 증가했다.


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1조5693억1172만원, 세출결산액 1조3452억3324만원, 세계잉여금은 2240억78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추가된 과제와 함께 다뤄지게 되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상황도 평가된다.


또한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 제한 완화, 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제한 도입 등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민수당 지원조례’ 등이 논의된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과 관련해 피선거권 제한 위헌 논란과 교육의원 존폐 여부 등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를 앞두고 의장 선출을 위한 협의와 함께 여야의 원 구성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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