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가격리 이탈자 적발···안심밴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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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확진자 접촉자 격리 중 마트 방문 확인
16일 현장 적발 안심밴드 착용 조치···고발 조치

제주특별자치도가 자가격리 이탈 사례를 적발하고 추가 안심밴드 적용 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정된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와 B씨에게 16일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 착용을 조치한데 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에서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11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함께 제주에 입도한 이후 14일 영등포 보건소와 양천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접촉자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9일 접촉한 것으로 분류됐고, 제주에 입도한 이후 14일에 확진자 접촉자로 유선 통보 받았다고 제주보건소로 직접 신고했다.

당초 이들은 도내 한 격리시설로 격리조치 됐지만 지인 집에서 자가 격리를 희망해 지난 15일 오후 2시께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한 뒤 격리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제주 보건소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지난 15일 오후 6시 앱 설치 등 안내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아 제주도와 보건소, 경찰이 오후 7시께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 확인결과 이들은 지정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부재중으로 파악됐고, 지인이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지난 15일 오후 610분께 대형마트를 방문한 뒤 물품을 구입하고 돌아오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미설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장에서 앱을 설치했고,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16일 새벽 1시께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즉각 복귀한 뒤 별도 마련한 주거 시설에서 다시 자가 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 밴드 착용은 물론이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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