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안 의결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일체 도의회 홈페이지 공개 등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일체 도의회 홈페이지 공개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제주도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을 위해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제안한 제주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안’을 심사하고, 그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조례에는 공무국외 출장의 공정한 사전심사체계 확립과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내용 일체를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제주지역 내에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 또는 상임위 의결, 의장의 명에 따라 연수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와 별개로 정책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경학 위원장은 “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은 그동안 관광성 해외연수로 인식돼 지방의회의 이미지와 위상을 상당부분 훼손시킨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는 의원들의 공무국외 출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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