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이 유보됐던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 사업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체육회에 가맹된 민간체육시설업종에서 제주카드(신용·체크)와 농협카드(신용·체크)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이용료의 10%를 카드사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업종은 국학기공, 당구장, 댄스스포츠, 볼링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종합스포츠, 체육도장, 축구, 탁구장, 헬스클럽 등 11개 업종이다.
지원 상한선은 지난해 월 1만원에서 올해는 2만원으로 확대된다. 카드사별로 각각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