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본프리아일랜드(CFI,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했지만 SMP(전략판매단가) 가격 하락과 각종 세금 부담으로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와 농가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타 개발사업의 형평성과 법률 근거 등을 이유로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업을 권장했던 제주도가 농민들의 피해호소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조합장 강용권)이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제출했고, 도가 최근 답변을 내놨다.
조합원 120여명을 둔 전기농사조합은 태양광발전사업주에게 개발부담금과 취득세, 재산세 등 발전사업과 관련한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발전사업을 전기농사 차원에서 보호해 달라며 전기농사도 밭작물과 감귤처럼 제도권 농사로 보고 혜택을 받을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을 육지부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현재 농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준공되면 지목이 잡종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분을 이유로 개발부담금을 부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가 추진한 감귤원 태양광사업 참여 농가를 포함해 전기농사조합 측은 제주도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감귤원 태양광사업만 해도 개발부담금이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이 되는 곳도 있다. 사전에 이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알지 못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제주도는 건의문 회신을 통해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태양광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며, 법에서 정한 부과 제외 및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부담금 면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전기농사 차원의 보호에 대해서도 태양광 사업자를 농업 종사자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해 미비한 사항으로 사실상 불가 입장이다.
아울러 육지와 제주로 구분된 REC 단가는 통합 운영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용권 전기농사조합장은 “제주도가 감귤원과 밭작물의 대체 안으로 태양광사업을 권장해 많은 금융부담을 안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력단가 하락 등으로 대출원금과 이자로 상환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태양광사업은 일반 농업하고 차원이 다르다. 개발부담금 등은 법의 테두리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태양광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지목을 원복시킨다는 전제 조건으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