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과잉 숙박시설 제한…일반주거지역 신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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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2만7600실 공급 과잉…자연녹지 면적 1만㎡이하 제한
사진=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숙박시설 공급 과잉으로 출혈 경쟁이 심화되자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업 신규 설립을 불허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9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관광객 급증과 정부의 숙박시설 확충 정책에 따라 2013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 6월 기준 도내 숙박시설은 5847개소 73601실로 2014(2706개소 42007)과 비해 객실수가 77.4% 증가했다

하지만 2019년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적정 숙박시설 객실수는 1일 평균 제주 체류 관광객 176000(2018년 기준)을 감안하면 46000실로 분석했다. 27600실이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공급과잉으로 휴·폐업 업체가 속출하자 관광숙박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에 관관숙박업을 불허하기로 했다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일반숙박업과 달리 관광숙박업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신규 허가가 가능했다

이와 함께 자역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 개발부지면적도 1이하로 제한된다. 현행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자역녹지지역에서 최대 3까지 관광숙박업 개발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해 10월 중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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