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치러지는 국가 기념식 '4·3영령' 묵념 비포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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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가 기념행사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만 묵념 대상
제주지역서 진행되는 행사서 '4·3영령' 포함 논의 필요성도

3·1절, 한글날, 광복절 등 제주에서도 국가 기념행사가 치러지고 있지만 묵념 대상에 제주4·3영령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국가 기념식에서의 묵념 대상은 원칙적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규정돼 있지만, 행사 주최자가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어 제주에서 치러지는 행사에서 ‘4·3영령’을 묵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치러진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제주도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교육감에게 4·3동백꽃 배지를 달지 않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사를 총괄한 제주도 총무부서장은 “광복절 경축식은 지역 자체 행사와 달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만 있을 뿐 ‘4·3영령’은 묵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경축행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단상에서 만세를 선창할 분들이 4·3배치를 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 행사 당일 오전 각 기관 의전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광복절 경축식의 묵념 대상에 ‘4·3영령’이 포함되지 않는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차원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에서는 ‘4·3영령’에 대한 묵념이 대부분 진행되지만, 3·1절과 한글날, 광복절 등 국가 기념식에서는 ‘4·3영령’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 기념식이라고 해도 제주에서 치러지는 행사에서 4·3 당시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지 않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광주시는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5·18광주민주화유공자’를 묵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국가 기념행사에서도 민주화 유공자를 기리고 있다.


2017년 8월 개정된 대통령훈령 국민의례 규정 제7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조항에는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행사 주최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도 묵념 대상 추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4·3영령’의 묵념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각종 단체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4·3은 제주도민 모두의 일이다. 묵념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각종 국가 기념행사에서 묵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4.3영령 포함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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