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5일 오픈뱅킹 법제화 관련 유럽연합(EU)·영국·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 외국 입법 정보’(2020-22호, 통권 제136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8월 금융권 공동으로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개통, 2019년 12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0년 6월 현재 오픈뱅킹 누적가입자는 4096만명, 누적계좌등록수는 6588만좌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전자금융거래법등은 이 같은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U의 경우 개정 ‘지급서비스지침’에 지급개시서비스, 계좌정보서비스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급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고 은행은 이들이 차별 없이 계좌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경쟁시장청의 ‘소매금융시장 심사명령 2017’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은행법’을 개정해 전자결제 등 대행업을 규정하는 등 오픈뱅킹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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