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EU·영국·일본 오픈뱅킹 입법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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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25일 오픈뱅킹 법제화 관련 유럽연합(EU)·영국·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 외국 입법 정보’(2020-22, 통권 제136)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168월 금융권 공동으로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개통, 201912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06월 현재 오픈뱅킹 누적가입자는 4096만명, 누적계좌등록수는 6588만좌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전자금융거래법등은 이 같은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U의 경우 개정 지급서비스지침에 지급개시서비스, 계좌정보서비스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급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고 은행은 이들이 차별 없이 계좌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경쟁시장청의 소매금융시장 심사명령 2017’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은행법을 개정해 전자결제 등 대행업을 규정하는 등 오픈뱅킹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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